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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극복,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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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0-03-17 21:16 조회 1,5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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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9762343&date=2020031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링크 참고 해주세요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당사가 진행하는 기업들경우 기본 10억이 넘어서 불가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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