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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우리나라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을 키워나갈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까지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금리

 1.2% ~3.5%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융자제한

1. 세금 체납 중인 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4.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8.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9.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10.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11.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제지 기업

12. 최근 5년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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