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휴업중인 기업 2.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4.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5.보증금지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2호~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6.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가.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다.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7.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나. 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위 제7호의 기업의 실제경영자 8.위 제7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9.허위자료 제출기업 10.신보, 기보, 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사고)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