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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도

 최대 100억까지

 금리

 2.4% ~ 4.5%

 신청자격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도박사행성게임사치향락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

1.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신보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

2.위 “1”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3.위 “1”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4.위 “1” 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

1.휴업중인 기업

2.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4.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5.보증금지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6.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7.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위 제7호의 기업의 실제경영자

8.위 제7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

9.허위자료 제출기업

10.신보기보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사고)기업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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