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유형 | 확인기관 | 기준요건(각항목 모두 충족) 확인기관 |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구개발기업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1.기업부설연구소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2.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 | 1.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1.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
예비벤처기업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1.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