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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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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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연구인력비(기자재)세액공제, 정책자금, 정부R&D 지원사업 활용가능,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 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 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요건 

유  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단, 5천억 미만 한함(최근 3개년 매출액)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이상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혜택

 구  분

혜  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세제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X 

 관 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자 금

 국가연구개발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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