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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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2020년 성실신고 대상자 

 업  종

 성실신고대상자

 ~17년

18년 ~ 20년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

 20억원

15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5억원 

법인전환시 절세방향 및 주의사항

*법인설립시 작성하는 법인정관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사업주는 법적용 예외임 

 임원은 정관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어야 함                

퇴직금과 유족보상금규정 등이 절세와 관련                

*법인전환시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법인정관이 중요한 만큼 잘 정비해야 하고  최신 세법에 맞게 매번 수정을 해야 


최근 임원퇴직금관련 세법이 변경되어, 2019년도가 지나면 2020년부터 임원퇴직금관련 세율이 불리하게 적용됨.

(예: 퇴직금수령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 따라서 매년 바뀌는 세법에 관심을 갖고 정관변경에 신경을 써야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또는 신규법인 설립시 특허권, 영업권평가를 통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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