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 | 1.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2.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3.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4.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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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
특허출원 및 심사흐름도
주요 절차 설명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 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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