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정리
가지급금정리 ■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의 현금 등 지출은 있었고, 확정적인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무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그 지출액을 계상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 가지급금의 문제점 1.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에 가지급금 이자를 입금시키지 않으면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자는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4대보험이 증가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익금산입 부분에 대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외부 차입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있을 것인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다면 법인이 이자를 들여서 자금을 융통해준 것으로 보아서 해당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해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3. 기업 신용등급 하락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자금 차입 시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출해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기업 평가시 신용평가를 좋게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집니다.
4. 과세당국에서 예의 주시함 법인에 2년이상 적지않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매년 누적 되어있다면,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5. 청산시 상여처분 거액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청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끝날까요? 해당 가지급금을 대표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4대보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6. 청산절차 장애요인 법인청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 법인 재산 중에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청산승인이 늦어지거나,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 가지급금 해결 방안 1. 특허권 활용 2.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3. 이익잉여금 활용 4. 대표 개인자산 활용 5. 대표 급여, 배당, 상여, 퇴직금 활용 6. 자사주 매입 활용 이용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