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통한 자본금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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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1-01-12 16:23 조회 3,107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입니다.
이번 사례는 자금 당장 자금은 필요 없는데 내년에 공장 매입과 기계 설비 관련하여
미리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진행 한 케이스입니다.
초회 상담하는 해에 신보 2억하고 중진공 1억을 받아서 추가적인 자금은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소특이 있긴 했지만 1월에 거절이 있었고, 더 이상 여신이 생기면 부채
비율이라던지 기업 등급에 영향이 있어서
올해 결산 등급 맞추는거 보고 추가로 진행 하자고 미팅을 했습니다.
창업한지 4년 정도 된 기업이라서 아직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지 않아서 부채비율이
높았으며, 그거를 해소 하는게 가장 컸고차입금이 늘어 남에 따른 차입금
의존도 이자 보상 배수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현금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배제 하고 12월 기준으로
가결산 분석 후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등 비율을 잡았으며3월에 가결산 나오면
추가적인 부분에 비율을 잡을것이 있는지 검토 후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그러하기에 특허도 출원하여 자본금으로 올릴 컨셉과, 정관에 원시 정관이라서 재도 정비를 하였고, 근로 계약서가 없어서 노무사를 통한 근로 계약서 및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등 종합 컨설팅을 하여 만족도가 좋았던 기업 사례 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을시 대표전화 1668-3351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담당자 배정 후 순차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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