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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비상장 주식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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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08-17 08:40 조회 2,7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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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BPI 국기업흥개발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결손이 나던 기업인데

하반기 9월에 처음 미팅을 가지게 되었고매출 10억정도 하다가 매출이 50억이상 올라간다라고 하고

이익도 많이 난다라고 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자금이 필요 하다고 해서 만났지만. 결손이라서 쉽지 않았고, 이익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이 좋은 시기여서 주식부터 이동시킨 컨설팅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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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번창하면서 계속 이익이 많이 날 기업이라 제대로 비상장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자녀들에게 주식을 이동하였습니다

성인 자녀당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하여서 근거 자료를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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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지 추후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매출이 늘고 있어서 다시 한번 평가 해보겠지만, 중소기업의 항상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지급규정은 체크 해드렸는데. 그동안 컨설팅을 받아서 인지 3번이나 수정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퇴직금 600% 일때도 해놓으시고 300%로 바뀐것도 있으셨습니다. ^^

 

궁금사항 있을경우 대표전화 또는 상담신청하기로 문의 주시면 담당자 배정후 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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