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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통한 자본금 2억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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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12-16 14:45 조회 2,60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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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례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하여 부채비율도 올라가고 업종별 평균 납입 자본금보다도 낮아서

기업등급 평가시영향이 있어서 그부분을 해소 하고자 진행한 케이스 입니다.

 

 


 

 

 

대부분 기업의 경우 개인특허를 법인으로 양도 하여 자본으로 증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가치 만큼 법인세가 줄어 들고, 기타 소득으로 60%까지는 공제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40% 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이 나온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때문에 법인의 부채 비율이라던지 자본금이 부족시에는 법인의 특허를 가지고 평가 하여

증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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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감정평가를 했을경우 평가액이 나와줘야 합니다.

대부분 제품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있기때문에 평가시에는 가치가 낮을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부분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0분정도의 상담으로 인하여 궁금증이 해소되고 진행시 실보다는 득이 많으실겁니다.

궁금한 사항 있을시 문의 주시면 친절 상당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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