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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특 8,000만원(2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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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4-10-15 18:19 조회 2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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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입니다.


이번 사례는 직대에서 대리대출로 바뀐 소상공인 특화 자금 사례 입니다.


정말로 좋았던 자금이었는데 2024년도 되면서 혁신성장촉진으로 

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전 소특이라고 볼수 없는 상품입니다. 


업로드가 너무 밀려서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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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신용보증기금, 재단을 사용하고 있고, 매출이 적은 기업이였습니다. 

중진공을 하기에는 적합한 조건 값이 나오지를 않아서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신청 했는데무리 없이 8,000만원 승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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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 넘은 사업장의 경우 창업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금 받을때 

애로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때는 받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해결책으로 

인증서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 주시거나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 배정 후 친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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