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지급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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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4-07-08 14:08 조회 582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진흥개발원입니다.
이번 사례는 간단한 사례입니다.
업력이 오래 되었는데도, 정관에 임원 보수 상여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
지급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 하다고 하여 진행 해 드렸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임원들의 경우는 가장중요한 정관에 퇴직금 규정하고
유족보상금이 없으면 안되는데, 일반 직원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억7천이상 나기 때문에 주식 가치도 올라가고
있어서 꼭 필요한 상황 이였지요.
임원 관련되서 정관에 지급규정을 수정해드렸고, 그에 맞게 금융상품을
권장드려서 보장도 받을수 있도록 해드렸더니, 이건 내 퇴직금이네
하면서 열심히 모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 주시거나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 배정 후 친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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