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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기업 특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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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10-06 17:29 조회 3,37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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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한국기업진흥개발원입니다.

이번에 사례로 들어볼 케이스는 조금 특별할수도 있습니다.

특허라 하면 대부분 기술이 있는 제조업이나 연구개발하는 엔지니어링 소프트 웨어 쪽 생각을 많이 하실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CJM 코드를 가진 업종이 많이들 특허가 등록이 가능하지요

도소매기업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라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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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소매기업의 경우 기술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능한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기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해봐야 한다라는거지요.

그래서 가능한지 체크 해볼수 있도록 몇가지 사항을 적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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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기업 특허 가능한 조건은

1.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지

2. 물건을 납품하거나 판매를 할때 전산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3. 창고에서 물건을 이동시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 되는지

4. 인터넷으로 운영하여서 결제 시스템이라던지 이런게 있는 기업

위 4가지 조건에서 한가지라도 조건이 가능하다면 상담받기를 권장합니다.

이번에 사례를 들고 있는 기업의 경우 창고도 있고, 그에 전산시스템과 제품이 출고시 바코드를 통하여 물류가 관리 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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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소매의 경우 단기대여급(가지급금이라도 하지요)이 많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싶지 않다라는거지요.

가지급금처리 방법

1. 대표 재산을 처리 하여 정리한다

2. 급여,상여,배당 등을 통하여 처리 한다.

3. 퇴직시 퇴직금으로 처리한다(그러면 노후에는 무엇으로 생활?)

4. 특허를 통한 평가후 처리

위 4가지 말고도 자사주 취득, 영업권 평가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는것만 적어 봤습니다.

1번2번으로 처리시 세금이 많이 나오고 3번 퇴직금으로 처리시 열심히 일해서 노후자금인데 상계처리 되니 남는게 없는거죠. 그렇다면 특허를 통한 처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약품 도소매 기업에 특허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사례에 작성하겠습니다.



이처럼 법인기업의 경우 많이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기업진흥개발원에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 기업등급, 인증서, 세금절세 등 기업에 맞는 맞춤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경우 상담신청하기 남겨주시면 담당자 배정후 친절 상담드리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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