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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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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2-02-25 06:25 조회 8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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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ㅇ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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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관리연금단빌딩 14층 메일 : kbpi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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