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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자금(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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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08-21 22:48 조회 1,3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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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
 
☞ 총 22,000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

  * 단,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ㆍ 혁신창업지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ㆍ 일자리창출촉진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ㆍ 개발기술사업화 

  ①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2,00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ㆍ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하여 지원

 ㆍ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ㆍ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3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지원사업_이미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지역본(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지역본(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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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관리연금단빌딩 14층 메일 : kbpi01@daum.net

상호 : 한국기업진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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