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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대출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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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12-07 22:37 조회 94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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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장 시설현대화 자금 대출자를 모집합니다.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업체당 50억원 한도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조건
- 공통조건 :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로서,
  *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선택조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② 2019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이 전체 원료 구매의 30% 이상인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의 범위 : 농, 축, 임산물 (수산물 제외)
③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 조건
-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ㆍ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기업은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배정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사비용
-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 대출조건
ㆍ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 :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 (참고) ’19.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31%, 일반업체 2.31%
ㆍ 대출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 지역본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담당부서정책금융부
전화번호061-931-1141홈페이지URLhttp://www.at.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담당부서관할 지역본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at.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기업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지역본부

전화번호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

031-8060-606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정석빌딩 신관)

032-272-301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

033-920-15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902-9527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389-50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01

063-904-5872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

062-940-702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

053-218-4911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

051-947-108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

055-274-48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0

064-748-9479

※ 지역본부 통화가 어려울 경우 : 정책금융부(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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