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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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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12-26 10:55 조회 1,53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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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ㆍ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내용

①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ㆍ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②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④미래기술육성자금,⑤고성장촉진자금,⑥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소재ㆍ부품ㆍ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⑨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⑩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⑪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⑫브랜드 K 인증기업,⑬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⑭글로벌 강소기업,⑮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고용부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ㅇ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금리우대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ㆍ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ㆍ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이자환급(고용ㆍ수출)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지원)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 불가

 
ㅇ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ㆍ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예약 2 사전상담 3 온라인융자신청 및 기업진단신청 4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5 일반방식 기업평가 또는 진단방식 기업진단 및 평가 6 융자결정 7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다운받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지역본(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지역본(지)부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

주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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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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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 16 VR빌딩 1

서울북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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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

경기남부지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

경기북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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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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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

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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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전화 : 02-1668-3351(오전 8시 ~ 오후 7시) 팩스 : 02-6455-4649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관리연금단빌딩 14층 메일 : kbpi01@daum.net

상호 :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전화 : 02-1668-3351(오전 8시 ~ 오후 7시)

팩스 : 02-6455-4649 메일 : kbpi01@daum.net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공덕동) 동방빌딩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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