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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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0-02-22 12:35 조회 1,407회 댓글 0건본문
사업개요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지원대상
① 주거래처 생산지연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
② 중국 수출입피해 : 對중국 수출ㆍ수입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ㆍ수입 피해 중소기업
③ 피해업종 영위기업 :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ㆍ공연ㆍ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 관광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 :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 운송 : 물류산업(융자공고 상 별표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중국 내 물류 운송이 중단된 후베이성 봉쇄령(‘20.1.23)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지원대상
① 주거래처 생산지연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
② 중국 수출입피해 : 對중국 수출ㆍ수입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ㆍ수입 피해 중소기업
③ 피해업종 영위기업 :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ㆍ공연ㆍ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 관광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 :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 운송 : 물류산업(융자공고 상 별표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중국 내 물류 운송이 중단된 후베이성 봉쇄령(‘20.1.23) 이후부터 피해 기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50억원
ㅇ 지원내용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융자방식 :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첨부파일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융자 안내.hwp (144.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2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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