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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0-02-13 13:36 조회 1,6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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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ㅇ 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ㆍ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보증품의서 종합의견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 및 매출액 감소 사실 등을 기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0억원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재)보증비율 및 (재)보증료율

보증비율

보증료율

재보증비율

재보증료율

100%

0.8% 이내

- 개인신용등급1~ 6등급 : 60%

- 개인신용등급7~10등급 : 80%

0.8%

- 보증기간 : 5년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보증기관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기관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ㅇ 시행일 : ‘20.2.13.(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ㆍ지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본 보증상품은 온라인 접수 불가하며, 해당 지점에 내방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담당부서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reg.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담당부서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reg.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용보증재단중앙회(대표번호 : 1588-7365)
- 강원신용보증재단(033-260-0001, 0000)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 경북신용보증재단(054-474-7100)
- 광주신용보증재단(062-950-0011)
-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00)
-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0)
-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울산신용보증재단(052-289-2300)
-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
-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00)
-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
-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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