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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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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11-27 22:12 조회 2,434회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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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을 특별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제외)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6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약 1,000억원

 

ㅇ 융자신청한도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ㅇ 융자금 신청범위
-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19년 10월말 기준)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ㅇ 융자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중견기업, 대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 - 0.75%p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인정하는 공공법인

 

ㅇ 융자기간

                                                               구

상환기간

신축, 증축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 거치 7 분할상환)

기타

9(4 거치 5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 거치 4 분할상환)

기타

7(3 거치 4 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취급은행 영업점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관광정책과
전화번호044-203-2826홈페이지URLhttps://www.mcst.go.kr/
담당자명김경배
담당자 이메일kkb8016@mcst.go.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관광정책과
전화번호044-203-2826홈페이지URLhttps://www.mcst.go.kr/
담당자명김경배
담당자 이메일kkb8016@mcst.go.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알림ㆍ소식 → 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경배
- Tel : 044-203-2826, 2827 / E-mail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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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관리연금단빌딩 14층 메일 : kbpi01@daum.net

상호 : 한국기업진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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