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자금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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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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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0-07-02 15:59 조회 1,77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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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
 
☞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다음의 요건에 따라 취득
ㆍ 투자대상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ㆍ인력개발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ㆍ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취득할 것
ㆍ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ㆍ 투자기업이 투자대상 기업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식 취득할 것
ㆍ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25% 이상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ㅇ 사후 관리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사유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
ㆍ 투자기업이 주식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가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ㆍ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자대금의 80% 이상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ㆍ 투자기업이 주식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12조의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국세청담당부서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26홈페이지URL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국세청담당부서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26홈페이지URLhttp://www.hometax.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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