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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농업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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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0-06-16 15:06 조회 1,3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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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기계 적기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기계 생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시설 및 설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건축 20억원 이내, 설비 10억원 이내 / 생산시설ㆍ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평균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농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액 :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
- 건축-20억원 이내, 설비-10억원 이내
- 생산시설ㆍ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ㅇ 지원형태 : 3년거치 10년 상환

 

ㅇ 대출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26%, ‘20년 6월 기준)

 

ㅇ 수수료 : 대출금액의 0.33%(부가가치세 포함)

 

ㅇ 대출기관 : NH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생산시설·설비자금 신청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NH농협은행과 대출가능 금액(담보 제공능력 등)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3104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공장등기부등본, 수출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담당부서정책지원팀
전화번호041-411-2124홈페이지URLhttp://www.kamico.or.kr/
담당자명김대운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담당부서정책지원팀
전화번호041-411-2124홈페이지URLhttp://www.kamico.or.kr/
담당자명김대운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 김대운 대리(041-411-2124)
- 한나영 대리(041-411-2123)
- 조한진 과장(041-411-2122)
- 장길수 팀장(041-4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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