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자금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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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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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0-03-17 21:13 조회 1,1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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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인건비, 디지털방송 시설구축비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융자 한도 내에서 해당 총 사업비의 60~80% 이내 융자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공공채널사업자 제외), 독립제작사
※ PP는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으로, 법인단위로 신청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 업체
※ 세부 참가기준은 사업자 유의사항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총 65억원

 

ㅇ 융자 분야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융자지원
- 디지털방송 시설구축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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