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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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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3-08-03 10:13 조회 65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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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전북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등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하나, 5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의 전액지원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사업신청 방법
    방문/우편/E-mail 접수 (※ 접수기간 월별 상이, 공고문 참고)
    - 주소 :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 CJFALS27@korea.kr
    ※ 신청 마지막날의 경우 18: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업체 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기업지원사무소 (063-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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