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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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09-06 09:13 조회 1,487회 댓글 0건본문
사업개요
☞ 중소환경기업 및 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취득자
☞ 환경산업육성자금(운전분야),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환경기업 및 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취득자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도시가스공급사업 허가자)은 대기업까지 가능
ㅇ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재무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매출, 자본금 등 매우 우량하여 정책지원 시급성이 낮은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하단의 [첨부파일] 첨부3. 참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 받은 사업자
※ 다만, 운전 분야 자금 신청 또는 시설분야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지원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지원 대상임.
-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실적 총액이 100억원 초과 사업자, 다만 당해 융자신청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융자신청 금액 부분은 융자 지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해당 없음)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8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승인 취소된 융자원리금 회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후 융자원리금 회수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ㆍ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업 : ①환경산업육성자금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ㅇ 접수규모 : 총 200억원
- 2019년도 4분기 융자신청 접수 규모(단위 : 백만원)
환경산업육성자금(운전 분야)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11,000 | 9,000 |
ㅇ 지원조건
구분 | 분야 | 세부분야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업체당 지원한도액 |
환경산업 육성자금 | 운전 | 성장기반자금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3분기 기준 1.53%)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5억원 |
해외진출자금 | |||||
유통판매자금 | |||||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 시설 | 시설설치자금 | 분기별 변동금리 (3분기 기준 1.53%) | 5년거치 10년상환 (15년 이내) | 30억원 |
※ 대출금리 :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간접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접수기간 : 2019.09.17.(화) ~ 09.23.(월) 17:00
※ 마감일 전 접수한도(200억원) 초과 시, 즉시 조기마감 예정
지원절차
신청 접수 완료 | → | 심사순위 결정 | → | 서류적합성검토 | |
→ | 환경관계법위반 및 타기관 중복지원 확인 | → | 심사결과 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2284-1731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분야별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2284-1731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분야별 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 환경산업육성자금 운전분야(02-2284-1731)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02-2284-1731)
첨부파일
- 2019년 4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공고.hwp (96.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9-06 0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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