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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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2-02-25 06:27 조회 1,445회 댓글 0건본문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6% = 적용금리 연 2.92%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ㅇ 상황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운전자금
ㆍ 개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ㆍ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ㆍ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ㆍ 개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ㆍ 법인사업자 : 온라인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ㆍ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소공인특화자금신청안내자료.hwp (118.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5 0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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