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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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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09-01 08:32 조회 5,9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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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PI 한국기업진흥개발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가지급금처리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가지급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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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라고하면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즉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受取債權)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債權計定)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지급금 [suspense payment, 假支給金] ((주)영화조세통람, (주)영화조세통람)

위와같이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사용한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나중에 법인에 갚아야 하는게 맞는 개념이지요

가지급금이 많이 있으면 또한 세무조사 라던지 실태조사가 나올수 있고, 실태조사시 상여로 처리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 할수 있으면 정리 해야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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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의 문제점

1.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에 가지급금 이자를 입금시키지 않으면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자는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4대보험이 증가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익금산입 부분에 대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외부 차입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있을 것인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다면

법인이 이자를 들여서 자금을 융통해준 것으로 보아서 해당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해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3. 기업 신용등급 하락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자금 차입 시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출해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기업 평가시 신용평가를 좋게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집니다.

4. 과세당국에서 예의 주시함

법인에 2년이상 적지않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매년 누적 되어있다면,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5. 청산시 상여처분

거액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청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끝날까요?

해당 가지급금을 대표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4대보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6. 청산절차 장애요인

법인청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 법인 재산 중에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청산승인이 늦어지거나,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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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처리 하는 방법

1. 특허권 활용

2.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3. 이익잉여금 활용

4. 대표 개인자산 활용

5. 대표 급여, 배당, 상여, 퇴직금 활용

6. 자사주 매입 활용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정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도소매의 경우 특허권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한국기업진흥개발원에서 특화된 노하우로 진행 하오니 문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처리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골치 아프지만 알고 대처 하면 수월합니다.

궁금사항있을시 상담신청하기 남겨주시면 담당자 배정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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