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농업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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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0-06-16 15:06 조회 1,341회 댓글 0건본문
사업개요
농기계 적기공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기계 생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시설 및 설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건축 20억원 이내, 설비 10억원 이내 / 생산시설ㆍ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평균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농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을 3년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평균 농기계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농기계 생산시설ㆍ설비자금 배정기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액 : 아래항목 중 최저금액
- 건축-20억원 이내, 설비-10억원 이내
- 생산시설ㆍ생산설비 자금 활용계획서의 90% 이내
ㅇ 지원형태 : 3년거치 10년 상환
ㅇ 대출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26%, ‘20년 6월 기준)
ㅇ 수수료 : 대출금액의 0.33%(부가가치세 포함)
ㅇ 대출기관 : NH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생산시설·설비자금 신청전에 대출하고자 하는 NH농협은행과 대출가능 금액(담보 제공능력 등)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3104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공장등기부등본, 수출신고서 등
- (3104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공장등기부등본, 수출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담당부서 | 정책지원팀 |
---|---|---|---|
전화번호 | 041-411-2124 | 홈페이지URL | http://www.kamico.or.kr/ |
담당자명 | 김대운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담당부서 | 정책지원팀 |
---|---|---|---|
전화번호 | 041-411-2124 | 홈페이지URL | http://www.kamico.or.kr/ |
담당자명 | 김대운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 김대운 대리(041-411-2124)
- 한나영 대리(041-411-2123)
- 조한진 과장(041-411-2122)
- 장길수 팀장(041-411-2121)
- 김대운 대리(041-411-2124)
- 한나영 대리(041-411-2123)
- 조한진 과장(041-411-2122)
- 장길수 팀장(041-4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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