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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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08-18 13:04 조회 1,584회 댓글 0건본문
신청기간 | 2019-08-26 ~ 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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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③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④ 위 ①, ②,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정관 상 수익사업 등재) 및 현장실사를 통한 영리사업여부 확인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22%(2019년 3/4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자율상환제 선택시 추가 가산금리(0.2%) 적용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
ㆍ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구 분 | 상환기간 5년(60개월) | 상환기간 8년(96개월) |
선택가능 거치기간 | - 비거치 - 1년(12개월) - 2년(24개월) - 3년(36개월) | - 비거치 - 1년(12개월) - 2년(24개월) - 3년(36개월) - 4년(48개월) |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공단 (접수센터, 심사전담센터) | → | 대출평가ㆍ심사 공단 (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 → | 대출실행 공단 (지역센터/공단본부) |
첨부파일
- 2019년 8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hwp (48.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18 1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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