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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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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08-18 13:04 조회 1,58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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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9-08-26 ~ 2019-08-30   

 

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③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④ 위 ①, ②,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정관 상 수익사업 등재) 및 현장실사를 통한 영리사업여부 확인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22%(2019년 3/4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자율상환제 선택시 추가 가산금리(0.2%) 적용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
ㆍ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상환기간 5(60개월)

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 비거치 - 1(12개월)

- 2(24개월) - 3(36개월)

- 비거치 - 1(12개월)

- 2(24개월) - 3(36개월)

- 4(48개월)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공단

(접수센터, 심사전담센터)

대출평가ㆍ심사 공단

(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대출실행 공단

(지역센터/공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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