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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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3-08-03 10:13 조회 932회 댓글 0건본문
- 소관부처·지자체전라북도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전북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등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하나, 5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의 전액지원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사업신청 방법방문/우편/E-mail 접수 (※ 접수기간 월별 상이, 공고문 참고)
 - 주소 :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 CJFALS27@korea.kr
 ※ 신청 마지막날의 경우 18: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업체 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기업지원사무소 (063-281-2068)
첨부파일
-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1.pdf (462.6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3 1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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