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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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19-12-26 10:55 조회 1,533회 댓글 0건본문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ㆍ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내용 |
①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ㆍ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②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④미래기술육성자금,⑤고성장촉진자금,⑥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소재ㆍ부품ㆍ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⑨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⑩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⑪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⑫브랜드 K 인증기업,⑬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⑭글로벌 강소기업,⑮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⑯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⑰고용부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⑱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⑲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⑳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㉑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㉒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㉓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㉔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㉕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금리우대 | |||||||||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ㆍ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ㆍ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이자환급(고용ㆍ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지원)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 불가 |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ㆍ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다운받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지역본(지)부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 창업센터 |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 | ○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 ○ | |
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 ○ | |
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 |||
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 ○ |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
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
경기남부지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 ○ |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 ○ |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
충청 |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 ○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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